희귀난치 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지원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순 본인부담금액이 지원되며,
난임시술비는 정부로부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분에 한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는 연간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2,000만원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100만원, 인공수정시술비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재활치료비, 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도 심사대상에 포함되지만, 간이영수증 등 증빙이 어려운 비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