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안심하고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BK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부담금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며 본인부담금이 발생
    연간 근로소득 60백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소득 6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
    * 대기업, 공공기관,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 신청불가

신청서류안내

클릭 시 캡쳐본 참고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발급방법 및 대체가능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아동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방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온라인) 정부24 (www.gov.kr)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거주지관할 동주민센터, 자치구 담당부서
(대체서류)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기본정보, 아동정보 캡처본
본인부담금 증빙서류① (아이돌봄사이트 신청현황)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캡쳐본
본인부담금 증빙서류② (아이돌봄사이트 결제내역)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마이페이지 ▶결제내역 캡쳐본
소득증빙서류
(중소기업 근로자)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경영지원팀 문의, (인터넷) 홈텍스(www.hometax.go.kr), (방문) 세무서
(소상공인)  ①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②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홈텍스 (www.hometax.go.kr) (방문) 세무서, 무인발급기
(온라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벤처24(www.sm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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