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치료비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건강회복을 응원합니다.
IBK행복나눔재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IBK 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에 있지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질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지원기간 동안 완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안내
연간 근로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 배우자, 미혼의 자녀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등기임원, 대표자 및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불가
-
- 신청접수
-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 지원결정
- 심사 후 대상자 선정
질환별 안내
- 희귀난치질환자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포함되는 자
- 중증질환자
암, 심장병, 장기이상, 척추장애
뇌혈관질환 등으로 투병중인 자
- 난임시술
정부지원 회차를 모두 소진한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자
☞ 정부지원
체외(신선7차/동결5차), 인공 5차
- 건강검진
국가검진을 받을 시 추가 선택진료
항목(CT, 초음파, 수면마취 등) 발생한 자
신청서류
자주 묻는 질문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관련서식 |
---|---|---|---|
공통서류 | ① 치료비 신청서 | - | - |
② (근로자용)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 - | |
③ (환자용)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 - | |
④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www.gov.kr) |
- | |
⑤ 거주주택 관련서류 (거주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계약서) |
(방문) 등기소 (인터넷)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전·월세인 경우, 전 · 월세 계약서 별도 준비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
⑥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 인적공제 포함) |
(회사) 회계팀 문의 (인터넷) 홈텍스(www.hometax.go.kr) |
- | |
⑦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인터넷)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 | |
⑧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
(방문) 전국 기업은행 지점 (인터넷) 기업은행(www.ibk.co.kr) (모바일 앱) I-ONE 뱅크 앱 다운로드 |
- |
의료비 서류 |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
① 의료비 납입확인서(치료비 영수증) | 진료받은 의료기관 원무과 및 약국 등 |
---|---|---|---|
② 치료 진단서 | 진료받은 의료기관(병‧의원 등) | ||
난임시술 | ③ 의료비 납입확인서(치료비 영수증) | 진료받은 의료기관 원무과 및 약국 등 | |
④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
(방문) 보건소 (인터넷) 국민보험공단(www.nhis.or.kr) 정부24(www.gov.kr) |
||
건강검진 | ⑤ 국가 건강검진 확인서 | 진료받은 의료기관(병ㆍ의원 등) | |
⑥ 본인부담 추가 선택진료 검진비 영수증 | |||
간접비 서류 | ① 항공, 선박, 철도, 주유비 영수증 ※ 해당 서류는 심사를 통해 인정된 금액만 반영 ※ 난임시술, 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 |
-
- 담당자
- 양혜정 차장
-
- 연락처
- 02-3789-3938
-
- 이메일
- ibkhappy@ib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