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25년) 대체 가능한 경우
1) '25년에는 무직이었다가 '26년 취업하여 '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어려운 경우
-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2026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25년 육아휴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 현재 육아휴직 상태일 경우, 고용24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급여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26년 복직자의 경우, 회사에서 2026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제출
- '26년 사업을 시작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또는 예정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