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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아이비케이(IBK) 행복나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경제교육 사업을 지원하여건전한 금융소비문화를 진작시키고, 중소기업 발전 및 희귀·난치성 질환치료를위한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영세자영업자(이하‘자영업자’라 한다) 및 소외계층 및 사회취약 부문을 위한 자선, 장학사업 등을추진함으로써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사무소 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2가50번지)에 둔다. 단, 필요한 경우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수행한다.
1. 국민경제교육 사업 지원
2. 중소기업 발전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그 부대사업을 위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3.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족의 치료비 지원
4.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 본인 및 자녀의 장학금 지원
5. 문화예술 및 스포츠 지원 사업
6.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하며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이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제공하거나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정관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기부금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통해공개한다.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재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서 1부

제9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1조(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① 재단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 이내(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될 수 없다. 또한,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금융감독관련법규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또는징계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상임이사는 다른 회사나 재단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에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요구하는 일
5. 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제시하는 일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민법」및「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아니한 때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의하여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선임절차를 취하여 궐위된 날로부터 3주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회기)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찬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사업계획, 결산 및 차입금과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개회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이 별도로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재단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의 개시 및 화해 등 법률상 분쟁의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해와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27조(서면결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보고․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① 재단의 업무집행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둔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29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0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1조(정관개정)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2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찬성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청산)

재단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36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거쳐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비송사건절차법」,「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부칙(2006. 03. 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임원선임을 포함하여, 이 재단 설립이전에 재단 설립을위하여 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

부칙(2006. 09.22)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9.17)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4. 5)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3.15)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08)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15)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2. 04)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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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홈페이지 :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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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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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약관은 2018. 1. 25. 부터 적용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IBK행복나눔재단(이하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그 이용조건 및 절차와 재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본 약관에 동의한 모든 이용자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약관 외 사항에 대한 규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재단이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신청에 대한 재단의 응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회원등록을 한 이용자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3. ID(아이디) : 회원을 식별하고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재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하나의 ID만 발급 및 이용 가능합니다.
4.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된 서비스 이용자와 동일인인지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이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6. 서비스 : 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및 기타 사업 신청 등을 의미하며 회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7. 서비스 중지 : 정상 이용 중 재단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① 회원 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등록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 재단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동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회원가입의 승낙)

재단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가입 신청한 회원에 대하여 가입을 승인하고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한 별도의 이용 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이용 개시)

① 재단은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공지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0조(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재단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겨우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재단은 회원이 안전하게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가입 등록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의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재단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0. 재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1. 재단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2.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3.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6. 커뮤니티를 통한 상업적 광고홍보 또는 상거래 행위
1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⑤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서비스의 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있거나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재단이 정한 날·시간을 제외 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제공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재단 홈페이지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③ 회원은 사이트 내 회원전용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재단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E-mail이나 우편 발송, SMS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 홈페이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 호멮이지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위탁)

재단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재단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5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사이트 상에서 또는 재단이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재단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이 제11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ID(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재단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 제5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재단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6조(손해 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재단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재단이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단을 면책시켜야 하며, 재단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재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면책조항)

① 재단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재단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8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단과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제6장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